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논란, 크레딧 제도로 해결? 정확히 알아보자

최근 발생했던 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부 차원의 어떤 해결방안이 나왔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IRP, ISA 절세 계좌의 인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그리고 ISA 계좌는 그동안 ‘절세계좌’로 불리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그중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었고, ISA 계좌는 만기 시점에서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 계좌를 통해 미국 ETF에 투자하면서 배당소득세를 피하고, 세금을 이연하면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2. 이중과세 세법 시행, 모두가 멘붕..!

문제는 2024년부터 시작된 세법 시행으로 인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미국 ETF에서 배당금이 들어올 때, 세금 15%를 미국에서 먼저 떼고 국내에서 국세청이 환급해주는 구조로 이중과세를 방지했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소득세(3~5%)만 내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2024년부터 국세청이 미국 세금을 더 이상 환급해주지 않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15% 세금을 내고, 나중에 연금 수령하면 3~5%의 연금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ETF에 투자한 사람들은 동일한 배당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 즉 이중과세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세법 개정, 언제 만들어졌나?

연도주요 내용
2021년기획재정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 추진
2022년세법 개정 확정 (국세청 환급 폐지)
2023년금융투자업계 반발 → 1년 유예
2024년 1월본격 시행 → 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발생

ETF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킨 이 세법 개정은 2021년 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주도로 추진되었고, 2022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시행되지 않고 2023년 금융투자업계 반발로 1년 유예되었다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2024년 1월 본격 시행되었던 것.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된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왜 세법 개정을 했을까?

1️⃣ 국세청의 ‘선환급 후 과세’ 구조가 번거롭다?

기재부는 이 구조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간소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투자자 부담만 커진 셈이 되었죠.

2️⃣ 세수 확보 목적

미국에서 낸 세금을 국세청이 환급해주는 구조는 결국 국고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개정한 측면도 큽니다.

3️⃣ 투자자 반발 예상 못 했나?

기재부는 “투자자 영향 미미하다”고 했지만, 실제 시행 후 피해를 입는 사람은 수십만에 달하는 현실입니다.

투자자들 반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55세까지 묶이는 계좌인데 이중과세까지 당하면 그냥 일반계좌로 투자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그동안 이러한 혜택을 강조하여 계좌를 가입하게 해놓고, 뒤늦게 세금 정책 바꾸는 건 배신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지하려고 해도,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다 토해내야 하고, 기타 소득세까지 붙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죠.

결국 세수 확보 목적으로 서민들의 연금계좌까지 건든 게 아니냐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의 해결 방안, ISA 크레딧 제도로 일단 진화?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를 기록해두었다가 국내에서 부과될 세금에서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세금을 두 번 내는 상황은 방지하겠다는 취지.

다만 이 제도는 모든 절세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로선 ISA 계좌에 한해서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연금계좌나 IRP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적용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세금을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불확실하며, 공제율 역시 아직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TF 투자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ISA 계좌는 정부의 보완책이 마련되어 올 7월부터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금계좌는 아직 대책이 미비합니다.

때문에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 특히 배당 중심의 상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ETF보다는, 시세차익을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ETF로 리밸런싱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연금계좌에서 배당 ETF 투자는 멈추고, 일반 계좌로 다시 모아가는 게 낫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세금 규모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금계좌로 모아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금계좌로 들어오는 배당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체크를 해보시고,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금계좌를 해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기타소득세 등 여러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무작정 해지했다가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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