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ETF 이중과세 논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근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에서 해외 ETF 투자 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세이연(세금 납부 연기) 혜택이 있어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것이 유리했지만,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인해 배당소득세를 한 번, 연금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이 연금계좌 ETF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 ETF 투자, 이중과세 논란 핵심 요약

기존에는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를 통해 배당을 받을 경우, 국세청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선(先) 환급한 후, 국내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계좌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국세청의 선환급 절차가 사라지고,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2023년까지는, 해외 ETF가 배당금을 지급하면 미국에서 먼저 15%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투자자가 이 15%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먼저 환급을 해주었죠. 이후, 연금계좌에서 투자한 돈은 연금을 수령할 때 한꺼번에 연금소득세 3~5%만 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배당금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내고, 연금을 인출할 때 한 번만 세금을 내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국세청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더 이상 환급해 주지 않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은 동일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만 원이라면 미국에서 15%인 15만 원을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후, 85만 원만 연금계좌로 들어옵니다. 이제 국세청이 이 세금 15만 원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85만 원을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 3~5%를 세금으로 냅니다. 미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총 두 번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된거죠.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경우, 세후 수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배당을 자주 지급하는 ETF(배당주 ETF, 월배당 ETF 등)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존 (2023년까지)개정 후 (2024년부터)
– 해외 ETF 배당금 지급 시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됨.
– 국세청이 이 15%를 환급해 줌.
– 이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5%)만 납부.
– 결과적으로 세금이 한 번만 부과됨(과세이연 효과).
–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15% 선납(국세청 환급 없음).
– 연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 3~5% 추가 부과.
– 결과적으로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이중과세 발생.

영향을 받는 투자 상품은?

  • 연금 저축 펀드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해외 ETF (예 : S&P 500, 나스닥100, 미국배당다우존스, 미국국채 ETF 등)
  • 주식 배당뿐만 아니라, 채권 이자도 이중과세 대상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나?

1,000만 원 투자 기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TF 종류배당 수익률작년까지(2023년) 배당금2024년부터 적용 후 배당금손해액(연간)
TIGER S&P 5001.04%10만 4,000원8만 8,400원1,600원
TIGER 나스닥 1000.42%4만 2,000원3만 5,700원6,300원
TIGER 미국배당 다우존스3.56%35만 6,000원30만 2,600원5만 3,400원
ACE 미국 30년 국채 ETF4.01%40만 원34만 원6만 원

배당 비중이 높은 ETF일수록 타격이 크고, 매매 차익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연금계좌 해외 ETF 투자, 계속해야 될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것이 과거만큼 유리하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연금계좌 VS 일반계좌 비교

구분연금계좌 (IRP, 연금저축)일반계좌
과세 방식배당소득세 15% + 연금소득세 3~5%배당소득세 15.4%
과세이연XX
세액공제 혜택O (연 400만 원까지 13.2% 공제)X
건강보험료 부담X (건보료 산정 제외)O (소득으로 포함됨)

💡 연금계좌가 여전히 유리한 경우

  • 세액공제(13.2%)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싶은 경우
  • 연금으로 길게 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일반계좌가 더 나은 경우

  • 배당소득세만 내고, 연금소득세 부담 없이 배당을 직접 사용하고 싶은 경우
  • 해외 ETF를 적극적으로 매매하면서 투자하는 경우

앞으로의 연금계좌 ETF 투자 대책과 전략은?

정부는 현재 연금소득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계좌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 대안1 : 배당보다 성장형 ETF 중심 투자

배당을 자주 지급하는 ‘미국배당다우존스’와 같은 ETF보다, 배당이 적거나 없는 성장형 ETF 위주로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보다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전략을 변경하면 타격이 줄어듭니다.

✅ 대안2 : 국내 ETF 비중 늘리기

연금계좌에서 TIGER 200과 같은 국내 ETF에 투자한다면, 이번 이중과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 시장의 성장성이 미국 대비 낮을 수 있습니다.

✅ 대안 3 : 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하기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진다면, 차라리 일반 계좌에서 직접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연 2천만 원 초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조절해야합니다.

결론

이중과세 문제로 연금계좌에서 배당형 ETF 투자 매력은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책도 있긴 하지만, 일반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니, 우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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