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 및 단점 3가지 바로알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 및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여 ETF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단점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계좌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한 후, 은퇴 시점에 연금 형태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죠.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필요한 돈을 미리 모아두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보통 아래의 세 종류 금융기관에서 많이 개설합니다.

  • 은행 : 연금저축펀드 (직접 ETF, 주식, 펀드에 투자 가능, 공격적인 투자 성향)
  • 증권사 : 연금저축계좌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며, ETF나 주식 직접 투자 불가)
  • 보험사 :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이 가장 낮은 편)

이 세 가지 기관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여 연금저축계좌를 만들면 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연금저축 차이

둘 다 개인이 장기 저축을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금융상품이고,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연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한데요. 운용방식과 수수료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운용방식

  • 은행 : 주로 예적금과 펀드로 운용 가능. 예적금은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고, 펀드는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이 있음.
  • 증권사 : 예적금, 펀드 외에도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도 큼.

2. 수수료

  • 은행 : 수수료가 저렴하며, 운용수수료, 관리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이 대부분 무료.
  • 증권사 : 수수료가 높을 수 있으며, 특히 ELS 같은 파생상품의 경우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만약, 수익 극대화를 원한다면 증권사 연금저축계좌가 낫고,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은행 연금저축펀드가 낫습니다.

증권사 vs 은행 vs 보험사 연금저축계좌 비교

증권사은행보험사
안정성안정적이지 않음안정적매우 안정적
운용 방식투자자가 직접 투자하여 자산을 관리주로 예금, 채권형 펀드같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안정적인 상품 중 선택하여 자금 운용. 투자자가 직접 ETF나 주식에 투자할 수 없음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은퇴 후에 매월 연금처럼 받는 방식
수익률수익률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지만, 투자 성과는 본인의 판단과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됨증권사보다는 낮을 수 있지만, 원금 보장이나 안정적인 이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증권사나 은행의 연금저축계좌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지만, 대신 보험 혜택이나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호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 및 단점 알아보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에 대하여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세금을 환급 받느냐, 더 내느냐가 항상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걱정을 연금저축계좌로 덜어낼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 주요 내용

  • 연간 600만 원 한도 :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율 13.2%(지방세 포함) : 일반적인 경우 넣은 금액의 13.2%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 세액 공제율 16.5%(지방세 포함) : 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2. 연금수령 요건

  •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나고, 나이가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다만, 특정한 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이 5년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지, 얼마씩 받을지, 그리고 어떤 주기로 받을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있다면, 그 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발급번호를 온라인상에 입력해야 해요.

3. 요약

  •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의 13.2%~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음
  • 연금저축계좌 가입 5년을 채우고,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연금저축 수령 시 세금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수령하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세금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다.

연금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납입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연금소득세는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만 55세에서 69세까지는 5.5%, 만 70세에서 79세까지는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나이(연금수령일 현재)세율
확정형 연금수령만55세 이상 만 70세 미만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4.4%
만 80세 이상3.3%
종신형 연금수령만 80세 미만4.4%
만 80세 이상3.3%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세는 16.5%(지방세 포함)입니다. 중도해지나 연금 개시 연령(만 55세) 이전에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에 따른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 절약하는 방법

  • 연금 수령 시기 조정: 세율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만 70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수령 시 세금이 적게 부과되므로,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도해지 자제: 중도해지 시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가능한 한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장점과 단점

연금저축계좌로 ETF 투자하면 좋은 이유

우리가 보통 ETF 투자를 할 때 일반 주식 계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위에서 말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5년동안 강제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계좌보다 연금저축계좌로 ETF 투자하면 좋은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과세 이연 효과

일반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팔면 그때마다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5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면 약 22%인 1,04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해요. 반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주식을 팔아도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비과세재원이 먼저 인출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장기적인 세금 혜택

연금저축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비과세재원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이후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또한 일반계좌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낮은 세율이에요. 연금저축계좌는 배당소득도 과세이연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때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일반계좌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을 바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연금 수령 시 세금 절감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되므로,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이 낮아요. 만약 연금소득이 많아져도, 16.5%의 세율로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는 세금을 이연하고, 나중에 인출할 때도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계좌입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세금을 미루고, 나중에 한꺼번에 낮은 세율로 내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단점은 없을까?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도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 연금저축계좌로 ETF 투자를 하기 전에 꼭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액의 유연성

일반 계좌로 ETF 투자를 하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때 ETF를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돈을 사용할 때 제약이 없죠. 그러나 연금저축계좌로 ETF를 샀다면 중도해지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받은만큼 토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연금저축계좌는 일단 시작하면 55세 이후에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완전한 장기투자입니다.

세금 계산의 복잡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예금,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이 경우 원금은 세금과 관계가 없고, 오로지 투자로 얻은 수익(이자, 배당)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연금을 수령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그 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모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처음에 납입한 돈(원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100만 원을 납입하고, 이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이 100만 원(원금)과 그동안 불어난 이자나 배당(운용수익) 모두에 세금이 붙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율(연금소득세 3.3%~5.5%)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율은 원금과 운용수익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종합소득세 증가

현재 연금소득액(공적연금 제외)은 연간 1,500만원 초과한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소득세는 다양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그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연금소득도 다른 소득(예: 월급, 사업 소득 등)과 합쳐져서 총소득이 되고, 이 총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당연히 총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총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35%, 38%, 40%, 심지어 최고 세율인 49.5%까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종합소득세가 증가하면 그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연금저축과 IRP 비교

👉ETF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

결론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노후대비는 세액공제 혜택과 수익 극대화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기간이 장기간으로 갈 때 유리해지며, 연금 수령 금액을 종합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만큼 조절해서 받아야 합니다. 또, 중도 해지는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돈을 빠르게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언제든지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ETF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 그냥 묵혀두고 오랫동안 모아갈 생각이라면 연금저축계좌를 적극 이용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기 보다는 현재 내 소득과 가용할 수 있는 투자 예산, 투자 기간 등을 꼭 고려하신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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