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계좌의 연간 세전 배당금과 다른 소득을 입력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추가 예상액과 건강보험료 추가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배당가산(Gross-up) 적용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인별 소득공제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결과값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1. 기본소득 / 가입정보 입력

가능하면 연봉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합계입니다. 모르면 0으로 계산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이자+배당 합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분만 단순 추정합니다.

2. 배당금 내역 추가

배당금은 실제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배당금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국내 배당은 보통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ISA·연금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은 일반 금융소득종합과세·건보료 계산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에는 일반 과세계좌 배당을 입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계산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일반계좌 세전 배당소득 합계
0원
입력 대기
금융소득 합계0원
종합과세 반영 금융소득0원
건보료 추가 반영 금융소득0원
예상 원천징수세액0원
기존 다른소득 과세표준0원
금융소득 반영 후 산출세액0원
종합소득세 추가 예상액0원
건강보험료 추가 예상액 / 월0원
건강보험료 추가 예상액 / 연0원
총 추가 부담 예상액 / 연0원
건강보험료는 소득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더한 약 8.13%로 단순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가 예상액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