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장난감보다 ‘시간’을 먹고 자라는 자산이 아닐까요? “나중에 해줘야지” 하다가 1년, 2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올해는 꼭 자녀 계좌 개설하시고 소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그럼 10년 뒤, 우리 아이 금융수저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부모님들을 위해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는 방법, 증여세 부분, 그리고 인기있는 ETF 투자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1. 자녀 주식계좌 비대면 개설하는 방법
준비서류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스마트폰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또는 신청 법정대리인 기준)
- 기본증명서 상세 (자녀기준 상세)
미래에셋증권 기준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열람용 불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신청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국내거주 개인고객만 개설 가능하며, 외국인, 법인, 재외국인 대리인, 이중국적자는 계좌개설 불가입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부모가 대신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증권사 어플 다운받은 뒤, 자녀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찾아보니 요즘은 토스증권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서류가 거의 필요 없 간단함)
어차피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계좌를 만들어 줘야 하니 평소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자녀 계좌를 개설하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사 수수료 이벤트 참고하셔서 평생 우대 혜택도 챙기세요)
👉미래에셋증권 자녀계좌 만드는 법
👉토스증권 자녀계좌 만드는 법
개설 가능한 계좌 종류 : 일반 계좌 vs 연금저축펀드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일반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돈을 언제 쓸 것인가?”입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쓸 거라면 일반 계좌, 아이의 찐 노후 자금(55세 이후)을 위한 거라면 연금저축을 선택하면 됩니다.
2개 모두 만들어서, 각각의 용도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구분 | 일반 계좌 (일반 주식 계좌)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
| 투자 가능 종목 | 제한 없음 ▪국내주식, 해외주식, ETF 전부 가능 | 제한 있음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 상장 ETF ▪개별 주식 매수 불가 |
| 세금 (수익 실현 시)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공제 후 초과분) ▪국내주식 : 대주주 요건 아니면 비과세 | 과세 이연 (세금을 나중으로 미룸) ▪돈 찾을 때 세금을 냄 |
| 돈 찾을 때 (인출) | 자유롭게 매도 인출 가능 | 55세 이전 수익 인출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 세액 공제 혜택 | 없음 | 해당 없음 (자녀는 소득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세금도 없음) |
| 추천 목적 | 20~30세 자금 활용 (대학 등록금, 유학, 결혼, 독립 자금) | 55세 이후 노후 자금 (초장기 복리 효과 극대화) |
| 추천 전략 | 미국 직투 (QQQM, SPYM) 매년 250만 원 수익 실현 절세 + 수익금 재투자 | 국내 상장 해외 ETF (미국S&P500, 미국나스닥100) 세금 없이 재투자하며 수량 늘려가기 |
- 일반 계좌 장점 : 투자 종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음, 기간의 제한 없어서 자유로움
- 연금저축계좌 장점 :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서 장기 투자에 더 도움됨

2. 증여세 알아두기
자녀 주식 계좌를 만들 때 증여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증여세의 핵심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낼까? (증여재산 공제 한도)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즉, 10년마다 아래 금액만큼은 세금 한 푼 없이 아이에게 줄 수 있습니다.
| 자녀 나이 | 공제 한도 (비과세) | |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살에 2천만 원 |
| 성인 (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20세 5천만 원 ▪30세 5천만 원 |
예를 들어, 오늘 2천만 원을 신고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추가로 주는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1억 원 이하 10% 세율).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아이)’ 기준이므로 할아버지가 1천만 원, 아빠가 1천만 원을 줘도 합계 2천만 원이 되어 공제 한도가 꽉 찹니다.
10년이 지나야 다시 비과세 한도가 다시 생기니 꼭 알아두세요.
왜 신고를 꼭 해야 할까?
많은 부모님이 “어차피 2천만 원 안 넘으면 세금 0원인데, 굳이 귀찮게 신고해야 해?”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수익금에 대한 세금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2천만 원을 증여 신고하고, 주식 투자 수익이 1억 원이 된다고 가정할게요. 1억 원 인출해서 아이 집 살 때 보태줘도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증여세 신고 없이 주식 투자를 해서 1억 원이 되었다면. 1억 원 인출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부모가 지금 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아래와 같이 10년 주기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원금 1억 4천만 원까지 세금 0원으로 줄 수 있어요.
-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 & 신고
- 10세가 되면 2천만 원 증여 & 신고
- 20세 성인되면 5천만 원 증여 & 신고
- 30세 되었을 때 5천만 원 증여 & 신고
2천만 원 일시 증여가 어렵다면?
목돈 증여 대신 매달 월급에서 떼어 적립식으로 주고 싶은 부모님들에게는 ‘유기정기금(유기정기금 평가방법) 증여 신고’를 추천합니다.
유기정기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명의로 로그인하여 증여세 간편신고를 통해 진행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금액을 미래 가치를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해 최초 1회만 신고하여 절세 효과를 보는 방식입니다.
✅ 신고 방법
증여 계약서와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은행 거래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재산을 받는 사람 (수증자) 명의로 로그인
-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간편신고’ (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
- 기본 정보 입력: 증여 일자(첫 증여일) 및 증여자, 수증자 정보를 입력하고 관계를 선택
- 증여 재산 입력: 증여 재산 구분에서 ‘일반 증여’를 선택하고, 평가 방법으로 ‘현금 등 시가’를 선택한 뒤, 미리 계산된 유기정기금 평가액을 입력
- 공제 금액 입력: 증여재산공제 직접 입력
- 서류 제출: 증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첨부
- 신고서 제출: 모든 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
이렇게 하면 매달 10만원이나 20만원 건건이 신고하지 않고, 최초 1회만 신고하여 자유롭게 아이 계좌로 적립식 투자를 해줄 수 있어요.
현재 증여세법상 할인율(연 3%)을 적용했을 때, 비과세 한도(2,000만 원)에 맞춰서 줄 수 있는 월 금액은 대략 이렇습니다.
- 매월 약 19만 원씩 10년 (총 2,280만 원) 👉 현재 가치로 환산 시 약 1,970만 원
- 매월 20만 원씩 10년 (총 2,400만 원) 👉 현재 가치 환산 시 약 2,075만 원 (공제 한도 2천만 원을 살짝 넘겨 약 7~8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올 수 있음. 하지만 자진신고 공제 등을 받으면 매우 미미함
✅ 유기정기금 신고 주의사항
다만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 변경이 귀찮음: 중간에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져서 납입을 멈추거나 금액을 줄이려면, 국세청에 ‘경정 청구(수정 신고)’를 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
- 중도 해지 시: 만약 3년만 넣고 그만두면, 남은 기간에 대해 신고했던 내용을 취소하는 등 행정 처리가 필요
✅ 아동수당으로 투자해도 되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아동수당 그 자체는 증여세 비과세이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더라도 별도로 증여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 누구 계좌로 받았는지, 그 돈이 누구 재산으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증여로 보이는 경우가 갈리는데요.
-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 후, 그 계좌에서 주식 매수 : 별도의 증여세 과세 X
- 부모 계좌로 받은 뒤, 자녀 계좌로 옮겨 투자하는 경우 : 사실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만약 2천만 원 증여 외에 별도로 아동수당을 또 투자 하신다면 이 부분은 국세청 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 후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자녀 계좌 어떤 종목을 사줘야 할까?
일반 계좌에서는 해외주식과 국내 개별주식 전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구글, 카카오, 현대차 모두 가능하니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다만, 저는 ETF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ETF 종목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안정성 : 미국 S&P500 ETF
워런 버핏이 “내가 죽으면 아내에게 남길 유산의 90%를 여기에 투자하라”고 말한 바로 그 종목입니다. 미국 1등부터 500등 기업을 다 담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해도 500위 안의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20년 뒤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확실한 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높습니다.
- 해외주식 직접투자 (일반계좌) : VOO, SPY, SPYM 등
- 연금저축계좌 : 국내 상장된 미국 S&P500 (예 : ACE 미국S&P500)
👉미국S&P500 ETF 수수료 비교 : 가장 저렴한 운용사 찾기
수익성 : 미국 나스닥100 ETF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혁신 기업 위주입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 수익률이 S&P 500보다 높았습니다.
아이 계좌는 어차피 투자 기간이 20년 가까이 됩니다. 중간에 폭락장이 와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높은 수익을 노려볼 만합니다.
- 해외주식 직접투자 (일반계좌) : QQQM (QQQ와 똑같은 지수 추종인데 수수료가 더 싸고 1주 가격도 저렴)
- 연금저축계좌 : 국내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 ETF (예 : CE 미국나스닥100)
👉미국 나스닥100 ETF 종류 및 수수료 비교 2026
주가 상승 보다 배당성장을 원한다면
주가 상승보다는 “배당금이 매년 늘어나는 회사”들에 투자도 가능합니다.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 수를 늘리는 재미가 쏠쏠하죠. 하락장에서도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방어력이 좋습니다.
- 해외주식 직접투자 (일반계좌) : SCHD (10년 이상 배당금 늘려온 기업만 모은 ETF)
- 연금저축계좌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만약 배당성장주를 모아가신다면 연금저축계좌가 낫습니다. 15.4% 배당소득세를 당장 안내고 그 돈까지 다시 굴려서 복리의 마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정하기 힘들다면 딱 이렇게 하세요.
- 나는 머리 아픈 거 싫고 딱 하나만 하겠다. 👉 S&P 500 ETF 하나만 모아도 됩니다. 마음이 가장 편합니다.
- 반반 전략 👉 S&P 500 (50%) + 나스닥 100 (50%) 반반씩 사주세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는 황금 비율입니다.
- 월 10만 원 이하 투자 가능 👉 해외직투보다 한국에 상장된 ETF를 사세요. 1주당 1~2만 원대라서 부담 없이 매달 적립식으로 사주기 좋습니다.
지겨워도 S&P500인 이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직장인들의 월급 통장에서 퇴직연금(401k) 자금이 빠져나와 이 주식들을 강제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주식형 펀드(S&P 500 등)로 들어가요. 이 종목은 미국인들의 은퇴자금과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게 우리가 S&P500을 믿고 가도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아이 계좌에 S&P500 ETF를 사주신다면,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에 올라타는 것과 같아요.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는 한, 은퇴 자금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그 흐름에 올라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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