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초보 투자자를 위한 세금 총정리 2026

ETF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도 중요하지만 ‘절세’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금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ETF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총정리했습니다.

ETF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기타 ETF
  • 해외 상장 ETF

각 유형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정리하겠습니다.


ETF 유형별 세금 방식

1)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ETF는 기초자산이 전부 국내 주식(국내 상장 주식) 으로만 구성된 ETF를 말합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특정 업종(2차전지, 반도체 등)이나 배당주를 국내 주식으로만 담은 ETF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매매차익 : 세금 0원. 한국 주식 시장을 장려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단, 거래세가 ETF 구조 안에 녹아 있죠.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부과 후 입금
  • 주의할 점 :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 원 초과) 계산할 때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합산합니다.

2) 국내 상장 기타 ETF

국내 기타 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기초자산이 순수 국내 주식만이 아닌 ETF를 통칭합니다.

  • 해외주식 (예 : TIGER 미국S&P500)
  • 채권 (예 : KODEX 국고채3년)
  • 원자재 (예시 : KODEX 골드선물(H))
  • 파생상품 (예 : KODEX 레버리지/인버스)

위와 같은 종목들이 ‘기타 ETF’로 취급되고 있어요.

  • 매매차익 : 15.4%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번 돈을 ‘이자/배당’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실제 수익 VS 과표기준가 상승분, 이 중에서 더 적은 금액에 과세하고 있어요.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부과 후 입금
  • 주의할 점 : 기타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거나, 다른 이자와 합쳐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줌) 그래서 ISA나 연금저축같은 절세계좌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3) 해외 상장 ETF

해외상장 ETF는 미국·유럽·홍콩 등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 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SPY, QQQ, SCHD, JEPI 같은 종목들. 이런 건 해외거래계좌를 만들어서 직접 거래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해외 상장 ETF라고 합니다.

  • 매매차익 : 1년 동안 번 수익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분배금(배당금) : (미국 기준) 15% 떼고 입금 됨
  • 주의할 점 : 여기서 발생된 분배금에 대해서 은행 이자나 다른 배당금과 합쳐 연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이 많을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뒤 종합과세하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배당소득이 많아질수록,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국내 기타형 ETF는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핵심 변화 3가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 3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1️⃣ 세금 계산 방식의 변화 (분리과세 → 종합과세)

  • 2,000만 원까지: 기존대로 15.4% 원천징수로 세금 의무가 끝납니다.
  • 2,000만 원 초과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 결과: 소득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봉이 높거나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5월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토해냄)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의 습격 (가장 큰 리스크)

  • 피부양자 (주부, 은퇴자 등):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합산되어 건보료 부과)
  • 직장인: 자격은 유지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약 7%대)가 별도로 추가 부과됩니다.

3️⃣ 신고 의무 발생

  •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는 별개)

👉가장 조심해야 할 ETF가 바로 ‘국내상장 해외 ETF’입니다. 미국S&P500, 미국나스닥100같은 종목은 분배금뿐만 아니라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반계좌가 아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계좌처럼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고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절세 계좌를 최우선으로 채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ETF 세금 한 눈에 비교하기

구분① 국내 주식형 ETF(예: KODEX 200)② 국내 상장 해외 ETF(예: TIGER 미국나스닥100)③ 해외 직투 (미장)(예: QQQ, JEPI)④ 절세 계좌(ISA / 연금저축)
매매차익
(팔 때 수익)
비과세 (0원)
세금 없음
배당소득세 (15.4%)
⚠️ 종합과세 합산됨
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 (합산 X)
비과세 / 분리과세
합산 제외
분배금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 종합과세 합산됨
배당소득세 (15.4%)
⚠️ 종합과세 합산됨
배당소득세 (15.4%)
⚠️ 종합과세 합산됨
과세이연 / 분리과세
합산 제외
금융소득
2천만원
포함 여부
배당금만 포함
(매매차익은 제외)
매매차익 + 배당금
모두 포함 (가장 위험)
배당금만 포함
(매매차익은 제외)
포함 안 됨
(건보료/종소세 무풍지대)
추천 대상일반 계좌에서
마음껏 투자 가능
ISA / 연금 계좌
필수 활용
고액 자산가
(매매차익 큰 경우 유리)
누구나 1순위
(세금 방어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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