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연금 투자자 어떡하나?’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논란

요즘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ETF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노후 대비용으로 꾸준히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매겨야 한다”는 해석이 나와서 시끌시끌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만 건보료를 부과했고,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빼줬거든요.

건강보험공단도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아서 사적연금에 건보료까지 매기면 가입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제외해왔습니다. 근데 법제실에서 “이거 사실상 법 위반이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다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 대비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지금까지는 봐준거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연금소득은 분명히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공적연금 + 사적연금이 모두 포함돼요. 즉, 원칙적으로는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적연금만 적용하고, 사적연금은 제외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 정책적 판단 : 노후 대비를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했기 때문에, 일부러 부담을 줄여준 것
  • 자료 문제 : 공적연금은 각 기관에서 건보공단에 자료를 주지만, 사적연금은 자료 전달 체계가 없어 실제 징수가 어려웠음.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묵인”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시 문제가 되고 있을까?

    이 논란의 시작은 2022년 감사원 지적에서 비롯됐습니다.

    “사적연금도 부과 대상인데, 실제로는 건보료를 안 매기고 있다. 기준을 마련하라.”

    당시에는 복지부가 “사적연금 활성화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국회 법제실이 다시 “이건 법령 위반”이라고 못 박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은 권고 수준이었지만, 법제실 해석은 사실상 유권 해석이라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이중과세 문제 없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이중과세”입니다. 이미 근로·사업소득에서 소득세와 건보료를 낸 후 남은 돈으로 사적연금을 불입했는데, 퇴직 후 연금으로 받을 때 또다시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같은 돈에 두 번 부담이 생기는 셈이죠.

    실제로 배당·상속·증여에서도 이중과세 논란이 많지만, 이번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역시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큽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금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ETF 투자자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연금계좌에 ETF 모아가는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노후를 위해 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를 좋은 방법이라고 늘 주장했는데요.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가 확정된다면, ETF 투자자들에게도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연금 수령액에 건보료 부과

    • 지금은 연금저축/IRP에서 ETF를 운용하고 연금으로 꺼낼 때 건보료 부담이 없습니다.
    • 하지만 법이 바뀌면 일정 금액 이상 수령 시 건보료가 붙을 수 있음.
    • 세제 혜택 보고 장기투자했는데, 수령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가면 실질 수익률이 줄어듭니다.

      배당금 + 연금 합산으로 피부양자 탈락 위험

      • 은퇴 후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는 분들 많죠.
      • 그런데 피부양자 요건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입니다.
      • 연금소득 + 일반 계좌 배당금이 합쳐지면 초과 가능성 → 피부양자 자격 상실 → 매달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발생.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불리해질 수 있음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부과 대상.
        •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을 더 하게 돼 사적연금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음.

          세제 혜택이 무색해질 수 있음

          •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 혜택 때문에 ETF 투자자들이 선호합니다
          • 그런데 나중에 연금 수령 시 건보료가 붙으면, 세제 혜택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금계좌로 ETF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장기 투자로 모아둔 연금에서 추가 비용이 빠져나가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금은 예측 가능하지만, 건보료는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인거죠.

            연금 계좌 해지해야 하나? 현실 대응 전략

            그렇다면 연금 계좌를 해지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ETF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가 확정된다면 이렇게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일시금 나눠 받기

            • 한 번에 많이 받으면 건보료가 부담될 수 있음
            •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분할 수령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음

            연금 기준선 확인하기

            •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사적연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 연금 수령 시, 건보료 부과”라는 기준이 생길겁니다.
            • 예를 들어, 월 연금 100만 원을 수령하는데 기준이 80만 원이라면 초과분 20만 원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꼭 확인하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수령액을 조절하세요.

            ETF 고배당주 투자 활용

            • 고배당 ETF, 배당주 투자로 은퇴 후 현금흐름 확보
            • 다만, 배당/이자 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금도 조절해서 받아야 합니다

            기타 대체 투자

            • 금, 달러RP, 국채 ETF 등 안전자산 → 인플레이션 대비
            • 장기적으로는 주택연금(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방식)도 선택지

            노후까지 할 수 있는 부업

            • 꼭 금융상품만 노후 대비 수단은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벌 수 있어요
            • SNS 수익은 연금처럼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는 디지털 자산이죠
            • 연금까지 이렇게 뜯어가는 마당에, 여러분도 온라인 부업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논란과 함께,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건보료 부담이 없지만,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연금 수령액과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미애 의원을 중심으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일정 금액 이하라면 건보료 부과를 면제” 하는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기준선(대통령령)이 얼마로 정해질지도 모호하고, 앞으로 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너무 짜증납니다. 열심히 노후 준비하는 서민들 삶은 더 힘들게 만들고, 정부는 어떻게든 더 뜯어가려고만 하는 것 같거든요.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사람들은 점점 연금이나 저축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후 준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당장 계좌를 해지하는 것보다는 연금계좌, 배당ETF, 소형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나눠서 리스크를 줄이고, 추가로 저처럼 블로그 애드센스 같은 사이드 인컴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정책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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