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vs 국내주식 세금 완벽 비교 | 배당소득·양도소득 총정리

주식 투자가 일상이 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모르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크게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주식과 국내주식을 모두 투자하고 있다면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소중한 투자소득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주식과 국내주식의 세금을 비교하고, 절세 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 vs 국내주식 세금 비교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신경써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세금은 바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아래는 미국주식과 국내주식 세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항목미국주식국내주식
배당소득세15% 원천징수 (미국)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판단15.4% 원천징수 +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양도소득세250만 원 공제 후 22% 세율 적용 (직접 신고 필요)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주주는 22~27.5% 과세
기본공제 한도연 250만 원연 250만 원 (대주주 한정)
과세 시점결제일 기준 (T+2, 연말 3영업일 전 주의)결제일 기준 (보유 수량은 12/26, 종가는 12/28 확정)
기타 세금없음증권거래세 0.2% (모든 투자자 공통)

배당소득세란? 배당 받을 때 바로 빠지는 세금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회사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먼저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국내에 입금되므로 투자자가 따로 처리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이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배당금 지급 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역시 2,000만 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후 실수령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고 세금까지 계산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팔아 생긴 수익에 부과

주식 양도소득세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매도’하여 생긴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내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세금을 냅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초과분에 22% 세율 (양도소득세 + 지방세)
  • 결제일 기준으로 과세 연도 판단 (T+2일)

예를 들어, 테슬라 종목에서 500만 원 수익, 넷플릭스 종목에서 1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 총 수익 400만 원
  • 공제액 250만 원을 뺀 150만 원에 대해 22% 세금 납부

반면, 국내주식은 다릅니다.

  •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없음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 원 미만)
  • 특정 종목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초과대주주로 분류,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됨
  • 세율: 3억 이하 22%, 3억 초과 27.5%
  • 증권거래세 0.2%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

결론적으로, 국내주식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지만, 미국주식은 소액 투자자도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바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절세 전략 : 똑똑하게 세금 줄이는 방법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은?

1️⃣ 절세 계좌 활용

  • ISA 계좌 :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 모두 배당소득세를 2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하거나 분리과세(9.9%)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계좌: 배당소득은 과세이연 처리되며, 연금 수령 시 저율(3.3~5.5%) 과세 가능.

2️⃣ 금융소득 2천만 원 이내로 관리

이자 + 배당소득 합산액이 1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에는 15.4% 세율이 자동 원천징수되지만, 2천만 원을 넘기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생기는거죠.

따라서, 배당을 많이 받는 종목은 규모를 조절해야 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각 명의로 분산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1️⃣ 연간 250만 원 이하 수익 실현

수익 실현 후 동일 종목 재매수를 하면서 세금 공제를 반복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 보유 후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2️⃣ 손익통산 활용하기

손해 본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하면 이익과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증권사별 매매단가 계산 방식(이동평균 vs 선입선출)이 다른데,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목이동평균 방식선입선출 방식
개념모든 보유 수량의 평균 매입단가 기준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
유리한 경우단가가 고르게 분산되거나 고점 매수가 적은 경우최근 고가 매수분이 많은 경우
불리한 경우과거 저점 매수가 많아 평균단가 낮을 경우과거 저점 매수가 많을 경우 세금 커질 수 있음
적용 증권사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미래에셋, NH, KB, 키움 등

예를 들어, 동일 종목을 3회 매수했다고 가정할게요. (100만원, 400만원, 600만원)

600만 원에 1주 매도 시, 이동평균방식은 평균 단가 366만 원이라 차익이 234만 원입니다. 250만 원 공제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입선출 방식은 최초 매수가 100만 원이라 차익이 500만 원입니다. 세금이 발생하죠.

증권사별 계산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의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

부부 간에는 10년 내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보유한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6억 원 이내 범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아내는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해 양도세 없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월 과세 제도가 도입되어, 증여받은 자산을 1년 이내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닌 최초 매입가(남편이 샀던 가격)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아내가 5억 원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취득가액이 1억 원이라면 양도차익 4억 원에 대해 22%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즉, 양도세 절세 효과를 유지하려면 증여 후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할 때 신경써야 할 세금

연계 항목설명
건강보험료배당금·양도차익에 따른 금융소득이 커지면 지역가입자 기준 건보료 폭탄 가능
피부양자 자격 상실배당소득이 연 1,000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성 있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종합소득세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
증여세절세 전략으로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기준 증여한도 초과 여부 확인 필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 추가 부과 (예: 20% → 실제 부담 22%)

직접적으로 신경 쓸 세금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2가지입니다. 그러나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건보료·피부양자 박탈 등의 간접 세금이 연계되어 발생하니, 은퇴자, 고배당 ETF 투자자, 해외주식 중장기 보유자는 세후 수익률을 더 꼼꼼히 계산해야 유리합니다.

결론 : 미국주식 VS 국내주식 어떻게 투자할까?

소액 투자자라면 국내주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 없음
  • 배당소득세는 15.4%로 미국보다 약간 높지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이내면 큰 부담 없음
  • 특히 소액으로 자산 불리기 단계라면 국내 성장주 위주로 시세차익 중심 전략 추천

미국주식은 양도세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 실현 타이밍을 설계하자

  •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매년 250만 원 이내 수익만 분할 실현하는 전략 유효
  • 손익통산 활용하면 세금 부담 크게 줄일 수 있음
  • 양도세 직접 신고 필요, 연말 매도는 결제일(T+2) 고려하여 3영업일 전까지 매도 필수

배당 중심 투자자라면 ‘금융소득 2천만 원’과 ‘피부양자 기준’을 반드시 고려하자

  • 배당금이 연간 1천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 또는 피부양자 탈락 위험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율(최대 45%)로 과세
  • 따라서 배당 비중이 높은 ETF(SCHD, JEPI 등)는 ISA/연금계좌에 담거나 명의를 분산해서 투자

절세 계좌는 무조건 먼저 채우자

  • ISA: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 연금저축/IRP: 과세이연 +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 절세 계좌 먼저 채우고, 남는 자금으로 미국주식/해외ETF 직접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

장기적 관점에선 ‘세후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다

  • 표면적인 수익률보다 세금, 건보료, 공제 기준 등을 고려한 세후 실수령액이 중요
  • 고배당 투자, 가족 명의 활용, 증여 전략, 연금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산 설계가 필요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세금으로 큰 돈을 낭비하는 일 없이 현명한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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