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가 일상이 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모르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크게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주식과 국내주식을 모두 투자하고 있다면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소중한 투자소득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주식과 국내주식의 세금을 비교하고, 절세 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 vs 국내주식 세금 비교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신경써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세금은 바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아래는 미국주식과 국내주식 세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항목 | 미국주식 | 국내주식 |
---|---|---|
배당소득세 | 15% 원천징수 (미국)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판단 | 15.4% 원천징수 +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양도소득세 | 250만 원 공제 후 22% 세율 적용 (직접 신고 필요) |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주주는 22~27.5% 과세 |
기본공제 한도 | 연 250만 원 | 연 250만 원 (대주주 한정) |
과세 시점 | 결제일 기준 (T+2, 연말 3영업일 전 주의) | 결제일 기준 (보유 수량은 12/26, 종가는 12/28 확정) |
기타 세금 | 없음 | 증권거래세 0.2% (모든 투자자 공통) |
배당소득세란? 배당 받을 때 바로 빠지는 세금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회사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먼저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국내에 입금되므로 투자자가 따로 처리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이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배당금 지급 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역시 2,000만 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후 실수령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고 세금까지 계산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팔아 생긴 수익에 부과
주식 양도소득세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매도’하여 생긴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내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세금을 냅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초과분에 22% 세율 (양도소득세 + 지방세)
- 결제일 기준으로 과세 연도 판단 (T+2일)
예를 들어, 테슬라 종목에서 500만 원 수익, 넷플릭스 종목에서 1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 총 수익 400만 원
- 공제액 250만 원을 뺀 150만 원에 대해 22% 세금 납부
반면, 국내주식은 다릅니다.
-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없음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 원 미만)
- 특정 종목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초과 시 대주주로 분류,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됨
- 세율: 3억 이하 22%, 3억 초과 27.5%
- 증권거래세 0.2%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
결론적으로, 국내주식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지만, 미국주식은 소액 투자자도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바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절세 전략 : 똑똑하게 세금 줄이는 방법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은?
1️⃣ 절세 계좌 활용
- ISA 계좌 :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 모두 배당소득세를 2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하거나 분리과세(9.9%)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계좌: 배당소득은 과세이연 처리되며, 연금 수령 시 저율(3.3~5.5%) 과세 가능.
2️⃣ 금융소득 2천만 원 이내로 관리
이자 + 배당소득 합산액이 1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에는 15.4% 세율이 자동 원천징수되지만, 2천만 원을 넘기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생기는거죠.
따라서, 배당을 많이 받는 종목은 규모를 조절해야 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각 명의로 분산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1️⃣ 연간 250만 원 이하 수익 실현
수익 실현 후 동일 종목 재매수를 하면서 세금 공제를 반복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 보유 후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2️⃣ 손익통산 활용하기
손해 본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하면 이익과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증권사별 매매단가 계산 방식(이동평균 vs 선입선출)이 다른데,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목 | 이동평균 방식 | 선입선출 방식 |
---|---|---|
개념 | 모든 보유 수량의 평균 매입단가 기준 |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 |
유리한 경우 | 단가가 고르게 분산되거나 고점 매수가 적은 경우 | 최근 고가 매수분이 많은 경우 |
불리한 경우 | 과거 저점 매수가 많아 평균단가 낮을 경우 | 과거 저점 매수가 많을 경우 세금 커질 수 있음 |
적용 증권사 |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 미래에셋, NH, KB, 키움 등 |
예를 들어, 동일 종목을 3회 매수했다고 가정할게요. (100만원, 400만원, 600만원)
600만 원에 1주 매도 시, 이동평균방식은 평균 단가 366만 원이라 차익이 234만 원입니다. 250만 원 공제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입선출 방식은 최초 매수가 100만 원이라 차익이 500만 원입니다. 세금이 발생하죠.
증권사별 계산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의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
부부 간에는 10년 내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보유한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6억 원 이내 범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아내는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해 양도세 없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월 과세 제도가 도입되어, 증여받은 자산을 1년 이내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닌 최초 매입가(남편이 샀던 가격)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아내가 5억 원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취득가액이 1억 원이라면 양도차익 4억 원에 대해 22%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즉, 양도세 절세 효과를 유지하려면 증여 후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할 때 신경써야 할 세금
연계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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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배당금·양도차익에 따른 금융소득이 커지면 지역가입자 기준 건보료 폭탄 가능 |
피부양자 자격 상실 | 배당소득이 연 1,000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성 있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 |
증여세 | 절세 전략으로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기준 증여한도 초과 여부 확인 필요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 추가 부과 (예: 20% → 실제 부담 22%) |
직접적으로 신경 쓸 세금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2가지입니다. 그러나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건보료·피부양자 박탈 등의 간접 세금이 연계되어 발생하니, 은퇴자, 고배당 ETF 투자자, 해외주식 중장기 보유자는 세후 수익률을 더 꼼꼼히 계산해야 유리합니다.
결론 : 미국주식 VS 국내주식 어떻게 투자할까?
소액 투자자라면 국내주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 없음
- 배당소득세는 15.4%로 미국보다 약간 높지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이내면 큰 부담 없음
- 특히 소액으로 자산 불리기 단계라면 국내 성장주 위주로 시세차익 중심 전략 추천
미국주식은 양도세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 실현 타이밍을 설계하자
-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 매년 250만 원 이내 수익만 분할 실현하는 전략 유효
- 손익통산 활용하면 세금 부담 크게 줄일 수 있음
- 양도세 직접 신고 필요, 연말 매도는 결제일(T+2) 고려하여 3영업일 전까지 매도 필수
배당 중심 투자자라면 ‘금융소득 2천만 원’과 ‘피부양자 기준’을 반드시 고려하자
- 배당금이 연간 1천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 또는 피부양자 탈락 위험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율(최대 45%)로 과세
- 따라서 배당 비중이 높은 ETF(SCHD, JEPI 등)는 ISA/연금계좌에 담거나 명의를 분산해서 투자
절세 계좌는 무조건 먼저 채우자
- ISA: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 연금저축/IRP: 과세이연 +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 절세 계좌 먼저 채우고, 남는 자금으로 미국주식/해외ETF 직접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
장기적 관점에선 ‘세후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다
- 표면적인 수익률보다 세금, 건보료, 공제 기준 등을 고려한 세후 실수령액이 중요
- 고배당 투자, 가족 명의 활용, 증여 전략, 연금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산 설계가 필요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세금으로 큰 돈을 낭비하는 일 없이 현명한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