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동시에 검토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거래 패턴과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ETF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소 다릅니다.
증권거래세 0.15% → 0.2% 인상 검토
현재 주식을 매도할 때는 0.1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세율을 0.2%로 올린다면, 예를 들어 1억 원어치를 매도할 때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간 10억 원 규모의 거래를 반복하는 단기 트레이더라면 50만 원 이상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 1억 매도 시 거래세 15만 원 → 20만 원
- 연간 10억 원 매도 시 150만 원 → 200만 원
이 때문에 주식 단기 매매자일수록 영향이 크고, 장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 | 거래세율 |
---|---|
2020년 | 0.25% |
2021년 | 0.23% |
2023년 | 0.2% |
2024년 | 0.18% |
2025년 | 0.15% |
2026년 | 0.2% |
국내 ETF 증권거래세 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ETF의 과세 구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상장 ETF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 시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식 거래세율 인상과 상관없이 국내 ETF 투자자는 매도 시 거래세 부담이 전혀 없고, 분배금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 인상 이슈는 ETF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국내 ETF는 매도 시 거래세 0%, 분배금에 대해서만 15.4% 배당소득세 적용
- 따라서 ETF 투자자는 거래세 인상 이슈와 무관, 매매 패턴에 변화 필요 없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 10억 검토, ETF도 포함
증권거래세 인상 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부분은, ETF도 포함되므로 대규모 포트폴리오 보유자는 연말 과세 기준일 전 점검 필수입니다.
연도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
---|---|
2013년 | 50억 |
2016년 | 25억 |
2018년 | 15억 |
2020년 | 10억 |
2024년 | 50억 |
2026년 | 10억 |
과거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10억 원이었을 때,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ETF도 종목 단위로 보유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고액 포트폴리오를 가진 투자자는 연말 과세 기준일 전에 보유 비중을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ETF에 긍정적 변화
마지막으로 정부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30%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최대 49.5% 과세 → 분리과세 시 세후 수익률 개선
이 정책이 확정되면 고배당 ETF 투자자에게는 세후 수익률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고 있어 최종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TF 투자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이번 세제 개편이 확정된다면 주식 단타 매매자는 거래세 인상에 대비해 매매 횟수를 줄이고 장기 보유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국내 ETF 투자자는 거래세가 면제되므로 직접적인 변화는 없으며, 기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질 경우 연말 보유액 조정이 필요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시행된다면 고배당 ETF의 매력이 커질 수 있으니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하면, 이번 세재 개편은 주식 단기 매매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대규모 포트폴리오 보유자에게는 연말 리스크를, 그리고 고배당 ETF 투자자에게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입니다. ETF 투자자는 거래세 부담이 없다는 장점을 활용해 장기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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