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배당금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실제 계산해보니 현실은 달랐다!

ETF 배당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서 세금 폭탄 맞는다던데?”

이 말을 들으면 투자를 하기도 전에 겁부터 나죠. ‘나중에 세금만 수백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ETF 배당투자가 괜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세금 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직장인 투자자는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과세 표준’ 금액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총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선 알아야 하는 게, ‘근로소득공제금액’입니다. 소득을 합산할 때 연봉 8천만 원이어도 8천만 원을 전부 합산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봉 5천만 원이면 아래와 같이 1,225만 원[1,200만원 + (500만원X5%)]을 제외한 3,775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에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분을 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거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실제 계산 예시

그럼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을 때, 실제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15.4% 배당소득세만 내고,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봉 5천만 원 + 연 배당금 2,500만 원일 때

  • 연봉 5천만 원
  • 연 배당금 2,500만 원

위와 같은 상황일 때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어도 3,775만 원을 급여액으로 봅니다. (위에서 설명) 여기에 배당소득 2천만 원은 비과세이므로 500만 원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3,775+500 = 4,275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율은 15%이므로, 4,275(근로소득+배당소득) X 15% = 641만원이 됩니다.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515만 원이 나오죠.

여기서 기납부세액인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근로소득세’과 ‘50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까지 빼주면 최종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연말정산분 = (3,775만 원X15%) – 126만 원 = 440만 원
  • 배당소득세 = 500만 원 X 15.4% = 77만 원

기납부세액이 517만 원이기 때문에 산출세액 515만 원 보다 이미 많이 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 1 억 원 + 연 배당금 2,500만 원일 때

만약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8,50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4대 보험등의 공제가 들어가면 못해도 1,000만 원은 빠지겠지만, 간단하게 8,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 8,000만 원(근로소득) + 500만 원(배당소득) = 8,500만 원

그럼 과세표준이 8,500만 원이니까 24%의 세율을 곱하면 2,040만 원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 576만원을 빼면 1,46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아래 연말정산분(기납부세액)과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합하면 1,421만 원입니다.

  • 연말정산분 1,344만 원
  • 배당소득세 77만 원

그럼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43만 원 정도 되겠네요.

2,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서 배당소득세 15.4% (385만 원)와 종합소득세 43만 원을 납부했으니, 실질적으로 내 손에 들어온 진짜 배당금은 2,072만 원입니다. 17% 정도 세금을 낸겁니다.

또 하나의 세금, 건강보험료!

사실 배당금을 받을 때 종합소득세보다 무서운 건 건강보험료인데요. 직장인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이자·임대·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 원 초과하면, 이 소득이 지역가입자 소득으로 따로 합산돼 “추가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붙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 (2025년 기준)

  • 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 12.95% 추가
  • 배당소득 2,500만 원 중 2,000만 원 초과분 = 500만 원이 합산 대상
  • 500만 원 ÷ 12개월 = 월 41만 6,666원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 41만 6,666원 × 7.09% ≈ 29,500원/월
  • 장기요양보험료: 29,500원 × 12.95% ≈ 3,800원/월

👉 합계: 약 3만 3천 원/월 추가 부담
👉 연간으로는 약 40만 원 정도 더 내는 셈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배당금이 2,500만 원이면 동일하게 500만 원 초과분만 합산돼서,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연간 약 40만 원 정도만 더 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절세 팁이 있다면?

ETF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언론에서는 마치 세금 폭탄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자체는 누진세율 구조로 계산되어도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정작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건강보험료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지역가입자 소득으로 합산되어 매달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세금보다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배당 시기 분산: 가족 명의 계좌 분산, 증여 등을 활용해 개인별 금융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조정
  • 배당 ETF와 성장 ETF 균형: 배당 대신 장기 성장 중심 자산으로 편입해 건강보험료 리스크 관리
  • 연금 계좌 활용: 연금저축계좌, IRP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음

결론은, 세금보다 건강보험료를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인데, 지금으로써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일부는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일부는 연금 계좌로 옮겨 놓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마무리

ETF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언론에서는 “세금 폭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하니 종합소득세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죠? 진짜 부담은 건강보험료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당금 2,500만 원을 받으려면, 배당률 5% 종목 기준으로도 6억 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이 정도 자산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수십만 원의 추가 세금이나 건보료보다 투자 원금 규모와 운용 전략이 더 큰 이슈인 셈입니다.

결론은, “세금 폭탄” 걱정하기 전에 자산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분산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과제라는 점! 세후 수익률 관리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증식 전략이 그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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